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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211/1141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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