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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212/1141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