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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228/1141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