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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237/1141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