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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5절
상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259/1141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
와
제191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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