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263/1141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