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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301/1141
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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