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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315/1141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