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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371/1141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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