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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407/1141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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