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 판례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 2024.01.16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 2021.11.09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 2016.07.15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 2016.05.10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