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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51조
전환의 등기
429/1141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
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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