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432/1141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