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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1관
상법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472/1141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
(檢査人)
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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