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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1관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485/1141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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