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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494/1141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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