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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08/1141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
제1항 또는
제406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
제4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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