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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509/1141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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