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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515/1141
①
제399조
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
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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