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520/1141
①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