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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522/1141
①
제403조
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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