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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3관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541/1141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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