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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553/1141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