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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4절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557/1141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
(株數)
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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