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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4절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566/1141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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