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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6절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576/1141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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