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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4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657/114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