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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672/1141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
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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