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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상법
제527조의4
이사ㆍ감사의 임기
683/1141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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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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