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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79조의3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761/1141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
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4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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