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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763/1141
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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