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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765/1141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
제1항ㆍ제2항,
제450조
,
제458조
부터
제460조
까지,
제462조
,
제462조의3
및
제46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468조
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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