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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5절
상법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
788/1141
주식회사가
제604조
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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