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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6장
상법
제618조
준용규정
802/1141
①
제335조
,
제335조의2
부터
제335조의7
까지,
제336조
부터
제338조
까지,
제340조
제1항,
제355조
,
제356조
,
제356조의2
,
제478조
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
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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