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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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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