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824/1141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