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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1038/1141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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