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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2/127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
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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