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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83/3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19.6.25>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