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284/3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