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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34/259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04조
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4.
제104조
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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