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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135/25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
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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