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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235/259
제59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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