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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259/259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