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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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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문 238 / 259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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