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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소득세법
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241/259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에도 불구하고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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