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2024.12.3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의2.
삭제 <2024.12.31>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