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1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5/259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