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 2025.05.19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715 · 2025.05.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2022두32382 · 대법원 · 2025.01.09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815 · 2023.05.18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2021.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715 ·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