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2관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0/259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