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